휴대폰복구 내용

휴대폰 데이터 복구 내용
휴대폰 데이터 복구란 사용자의 포기화 삭제 실수, 하드웨어 고장, 침수, 화재 등의 원인에 의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카톡/틱톡/SMS/MMS),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의 데이터가 손실(유실)되었을 때 휴대폰에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오랜 시간 방치 후 복구의뢰 했을 때 안되는 이유
그러나 사용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신규데이터들을 저장시킴으로써 삭제된 데이터 공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복구 불가능하며 복구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 삭제 후 휴대폰을 사용 안하셨다거나 꺼두신다면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손실 후 주의사항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복구율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앱의 잦은 업데이트와 데이터의 기록으로 복구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정도의 작업에도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복구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복구율 올리는 법
1. 데이터를 손실하였을 경우 휴대폰 전원을 꺼두세요.2. 데이터 손실 후 추가적인 사용을 하지 않을수록 복구율은 올라갑니다.
3. 전원을 꺼두실 수 없는 경우 앱 설치 업데이트 등의 데이터 기록 작업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해두세요.
4.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는 데이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센터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휴대폰 전문 복구업체와 먼저 상담하세요.
휴대폰복구 필요서류
보내주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결과물은 폐기되며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3사 대리점(전산발급 기능)과 일반판매점(전산발급 불가능)을 확인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 관할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확인서 발급과 함께 “임대폰”으로 전환 임대비용은 통신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 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비고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신분중 | 이통사대리점발급 |
통신사가입(해지)확인서 | ||
대리인(소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신분증 | |
명의자 인감증명서 | ||
명의자 위임장 | ||
통신사 가입(해지)확인서 | ||
명의자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법원감정 촉탁서 | 법원 |
법원이 신청하는 경우 | 법원감정 촉탁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