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복구 내용


 

휴대폰 데이터 복구 내용
휴대폰 데이터 복구란 사용자의 포기화 삭제 실수, 하드웨어 고장, 침수, 화재 등의 원인에 의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카톡/틱톡/SMS/MMS),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의 데이터가 손실(유실)되었을 때 휴대폰에 남아있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오랜 시간 방치 후 복구의뢰 했을 때 안되는 이유

휴대폰의 삭제된 데이터도 삭제 및 초기화/하드웨어 고장/ 초기에는 메모리에 일정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신규데이터들을 저장시킴으로써 삭제된 데이터 공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복구 불가능하며 복구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 삭제 후 휴대폰을 사용 안하셨다거나 꺼두신다면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손실 후 주의사항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복구율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앱의 잦은 업데이트와 데이터의 기록으로 복구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정도의 작업에도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복구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복구율 올리는 법  

1. 데이터를 손실하였을 경우 휴대폰 전원을 꺼두세요.
2. 데이터 손실 후 추가적인 사용을 하지 않을수록 복구율은 올라갑니다.
3. 전원을 꺼두실 수 없는 경우 앱 설치 업데이트 등의 데이터 기록 작업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변경해두세요.
4.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는 데이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센터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휴대폰 전문 복구업체와 먼저 상담하세요.

 

휴대폰복구 필요서류
보내주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결과물은 폐기되며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3사 대리점(전산발급 기능)과 일반판매점(전산발급 불가능)을 확인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 관할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확인서 발급과 함께 “임대폰”으로 전환 임대비용은 통신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휴대폰 요금에 합산되어 청구 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비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신분중  이통사대리점발급
통신사가입(해지)확인서

대리인(소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신분증
명의자 인감증명서
명의자 위임장
통신사 가입(해지)확인서

명의자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

법원감정 촉탁서 법원

법원이 신청하는 경우

법원감정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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